예규·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주택 양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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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860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동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