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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자산취득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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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한 자산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910생산일자 1998.05.23.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되는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