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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
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915생산일자 1998.05.23.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