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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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여부재일46014-919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