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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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재일46014-921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기간중에 전대(轉貸)한 기간은 “5년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