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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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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 확인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재일46014-922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과 같은날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