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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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재일46014-933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로 납세의무자가 관련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중 상속세에 관한 질의는 추후에 재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