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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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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 기준
재일46014-942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