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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978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로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