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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재일46014-979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