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숙모의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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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모의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포함 여부재일46014-981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숙모(叔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숙모(叔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