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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배우자가 3년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982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