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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하고 있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중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84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이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