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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재일46014-993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회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