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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한 경우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004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