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중인 재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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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재산의 평가 방법재삼46014-1005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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