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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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재삼46014-1096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66, 1997.8.30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에 의하여 추가 고지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에는 그 허가여부 결정ㆍ통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