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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적용여부
재삼46014-1097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3, 1997.2.1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