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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1110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은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