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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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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삼46014-1172생산일자 1998.06.27.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879, 1997.12.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