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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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재삼46014-1173생산일자 1998.06.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