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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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적용 범위재삼46014-1240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35, 1997.10.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