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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대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재삼46014-1260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또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545, 1997.3.10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 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