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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
질의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재삼46014-1316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