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재삼46014-1317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