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위탁 기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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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위탁 기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삼46014-1320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받은 기금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14, 1997.4.11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