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96.12.30)에 의하면 당해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 / 5을 초과시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었다가 96.12.30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로 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 동 규정 해석상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한 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이 96.12.30 삭제되었으나 96.12.30 이전 출연한 재산은 종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96.12.30개정 전)에 의거 특별한 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을 계속 적용받고 96.12.31 이후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2) 을설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이 96.12.30 삭제되었으므로 질의일 현재 96.12.30 이전 출연재산과 96.12.30이후 출연재산 모두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01, 1997.5.15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