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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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의미재삼46014-1336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주주로 구성된 두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합병한 후에도 합병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26, 1996.3.1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