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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 적용시 출연자의 범위
재삼46014-1343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이 취득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