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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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작성방법재삼46014-1359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실질소유자)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