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상속공제 규정받기 위하여 영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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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규정받기 위하여 영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재삼46014-1381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 1998.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서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면적등중 처분한 면적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