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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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383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것인지 또는 종중회원의 재산을 종중단체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 명의신탁을 해지 』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