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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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방법재삼46014-1453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등기후 동일자에 당해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