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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의미
재삼46014-1457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