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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분 금지 목적으로 합유재산을 변경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66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각자 소유지분이 다른 공유재산을 개인별 자유로운 처분등을 금지할 목적에 따라 단순히 합유재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다른 공유재산을 개인별 자유로운 처분등을 금지할 목적에 따라 단순히 합유재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457, 1996.2.16

【질 의】

저는 ○○시 ○○구 ○○동 ○○번지 430평을 갑과 을이 합유로 등기되어 함께 소유하고 있음. 갑과 을은 지분은 물론 그 어떠한 약정도 없음. 그러나 합류로서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 목적하는 바가 이미 성취되어 공유로 등기상의 변경을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국세신고납부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1. 토지소유권 등기에 있어 합류에서 공유로 변경(전환) 되었음은 민법상의 법률상 문제로 지분의 여하한 경우에도 과세권과는 관계가 없음.

2. 토지소유권 등기에 있어 합류당시 개인적 지분이 약정상 없거나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2분의 1지분으로 보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자로부터 초과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 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류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재삼46014-4563, 1993.12.21

【요 약】

합유재산의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질 의】

등기부등본(○○군 ○○면 ○○리 ○○번지)과 같이 4인 합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가 있는데, 합유자 중 1인은 1988.6.20 사망하였고, 또 1인은 1992.1.8에 사망하여 합유자 2인으로 합유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을시 증여나 상속이 되어 세금이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지분 및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합유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시 지분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지분으로 분할등기하지 않을시 차이 나는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회 신】

1.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그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합유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