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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삼46014-1475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