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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 방법
재삼46014-1476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같은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1, 1997.1.9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