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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한도액
재삼46014-1500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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