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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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재삼46014-1501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