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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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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502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91, 1998.6.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