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세대상의 농지를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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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세대상의 농지를 5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557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