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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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562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금양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금양임야 해당여부 및 증여자와 수증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9, 1996.3.25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01254-1740, 1992.7.10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