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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및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의 증여세 준용 여부
재삼46014-1645생산일자 1998.08.29.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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