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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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 기준재삼46014-1677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29, 1997.3.7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