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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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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
재삼46014-1734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641, 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