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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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재삼46014-1734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