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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의 거래 입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35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