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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1755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