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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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 의 의미재삼46014-1775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고정되었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이를 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21, 1997.4.14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라 함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임대건물의 기계실 근무자의 급료 및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 냉ㆍ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지급사실 및 실질내용에 따라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임대건물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45, 1995.2.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