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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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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재삼46014-1781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관습상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711,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