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
재삼46014-1810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